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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8고단2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의 운전자 겸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7. 17:1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A), 업무협조의뢰(무등록 이륜차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