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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4도55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를 상고 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죄형 법정주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포괄 일죄, 총회의 결의 효력 내지 대의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각 정비 사업비 사용의 점 및 같은 범죄 일람표 5의 순번 제 6, 8, 9, 10, 11, 18, 19, 21, 22, 24, 26, 35 기재의 각 정비 사업비 사용의 점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