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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5 2014고정1545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8.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G 아우디 A6차량을 판매하면서 ‘이 차량은 외관만 수리한 사고차량으로 성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매대금으로 2,66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전손차량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자동차의 가치를 초과한 경우 또는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로, 차주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는 자동차를 인수한 다음 수리하여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해 판매함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손차량의 경우 일반 사고차량보다 가격이 약 300~500만 원 상당 저렴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2,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도 H으로부터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2,550만 원에 사서 110만 원 남기고 판 것에 불과하여 가격을 속이고 판 것이 아니고, 자신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는 전손차량이라고 전산에 뜨질 않아서 전손차량인 줄 몰랐고 범퍼 등만 단순 교환한 차량으로 생각하고 판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이 사건 차량에 범퍼 교환 등 어느 정도의 사고가 몇 차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구매한 것이며, 차량 구매 당시 ‘caristory'라는 프로그램에서 보험사고이력을 조회했을 당시에는 ’전손‘차량이라고 뜨지 않았고, ’전손‘ 이력이 전산에 뜨는 데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