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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31 2016가단8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C은 2014. 7. 23. 원고에게 ‘투자부분에 따른 약속’이라는 명칭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투자한 금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월 1,000,000원씩 지급하고, 정화조 보상이 나올 경우 원금 50,000,000원과 이득금 100,000,000원(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정화조 보상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원금은 지급하되 이득금은 보상이 나오는 시점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딸 D의 계좌로, 2014. 7. 23.에 30,000,000원, 2014. 7. 24.에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씩 2016. 7.분까지 지급하다가 2016. 8.경부터 위 이자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 투자금 50,000,000원과 미지급 이자 2,000,000원, 별도의 대여금 2,500,000원의 합계 54,500,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각서 작성 당시 예정한 정화조 보상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그 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투자금 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서 작성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무렵에는 위 보상이 상당기간 지연되었거나 그 조건의 불성취가 확실시되어 투자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