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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도95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 24.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에 따른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선거운동의 목적’ 및 구 공직 선거법 (2017. 2. 8. 법률 제 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2호 단서의 ‘ 지하철 역구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30.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2015. 10. 2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에 따른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2015. 11. 7.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등 배부에 따른 각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