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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2%로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맥주 500cc 두 잔을 마신 후 약 2시간이 경과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정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