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6. 16. 02:0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137 경인식품의약품안전 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 세) 이 운행하는 E 인천 교통 소속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5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671 홈 플러스 간 석 점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다가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택시 밖으로 집어 던져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폭력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5. 6. 22. 법률 제 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700만 원
2.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