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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4. 21: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SM3(D)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2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24. 13:20경, 서울 노원구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1.40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곤색 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앙챗 게시판 게시글 캡쳐사진, 현장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지퍼백 내 백색가루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증거목록 순번 41, 43, 44, 4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대법원 2019도7385 결정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