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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6 2018나548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공동관리인 B, M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원고들’을 모두 ‘B 및 원고 A’으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공동관리인 B, M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N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공동관리인 B, M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원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공동관리인 B, M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중 원고 B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