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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30 2017고단10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육 판매점인 ‘C 점’ 및 ‘D 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익산시 E에 있는 ‘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신송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 받는 데 대한 보증 명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위임장 서식의 채무 금란에 “ 칠천만원”, 대여일란에 “2015 년 12월 31일”, 변 제일 란에 “2016 년 6월 30일”, 채권 자란에 “ 신송 영농조합법인”, 채무 자란에 “G”, 수임인( 대리 인) 란에 “A”, 위임인 란에 “G ”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 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그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첨부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한 다음 신송 영농조합법인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공증인으로 하여금 ‘ 채권자 신송 영농조합법인은 2015. 12. 31. 금 칠천만원 정을 채무자 G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2016. 6. 30.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공정 증서의 말미에 마치 위 G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촉탁인( 채무 자의 대리인) 란에 “A” 이라고 서명한 다음 자신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공정 증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부분을 순차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2개를 공증인에게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임장, 공정 증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