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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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5. 31.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C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납품을 하여 미수금이 16,541,239원이 있다. 만일 피고가 C 운영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C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B이고,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C의 영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원고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와의 거래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 갑 제3, 4, 5, 7호증,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 E, 이 법원의 증인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C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그 후에도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양수인 또는 원고와의 거래 당사자로서 미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① B는 F을 운영하다가 2007년경에 그만두었다.
이후 B는 C을 설립하기로 하고, 매형인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D은 2011. 11. 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B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생산 부분을, B의 사촌인 E은 영업 부분을 담당하였다.
② 피고는 B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4. 4. 30. C 영업자금 5000만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바 있고, 2014. 6. 23. 자신 명의로 C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4. 6. 26.부터 2015. 3. 25.까지 171,198,192원을 대출 등을 받아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C 사업자금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하여 위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 사용시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았다.
③ 피고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