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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4 2016가단215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103.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