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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20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4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A는 채무 자로, 피고인 B은 보증인으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15. 경 구미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위너 스대

부에 전화하여 “ 사촌 동생 B이 연대보증을 설 테니 대출을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의 친척이라고 하면서 그의 보증인이 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았고,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라고 되어 있으나 앞에서 “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이 ”라고 한 것과 모순이고, 문맥으로 볼 때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기망행위의 내용이 되어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고친다.

피고인

A는 당시 채무가 8,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보증인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피고인 B을 알게 된 것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A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사본, 연대보증 계약서 사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