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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9: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