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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 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욕설과 물리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믿지 못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언동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하다.

다만,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