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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86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 직속 남자 2 인은 차기 회장 미끼로

.. ( 중략)

.. 상인들이 모의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 중략)

.. 전 분기 감사를 방해한 자들입니다

.. ( 중략)

.. 회장선거 시 선거 공약은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무마하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까지 하였음

.. ( 중략)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 직속 남자 2 인은 차기 회장 미끼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남자 동대표 중 1 인에게 ‘ 나 다음에 자네가 회장 하소 ’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 상인들이 모의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던 헬스장 청소비를 갑자기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제 안하였고, 연못 옆 보행로를 보도 블록으로 교체하기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목재 테크로 교체하면서 얇은 판자로 마감 후 도료를 칠해 1,286만 원이 들어가게 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상인들과 모의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 전 분기 감사를 방해한 자들입니다

’ 부분에 관하여 피해 자가 감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