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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42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77,268원 및 그 중 20,269,360원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