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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4809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칠판,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9. 2.부터 2014. 11.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294,2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2,294,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11.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1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10. 23. 피고의 위 주장사실과 같이 자신의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1호증)를 작성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이 법원 2016고정1024)에서, 피고는 원고와 위 퇴직금 지급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 ③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지 약 2년여가 경과한 후 작성된 것인바, 특별히 원고가 위 사실확인서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