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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5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내용도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일시경 D를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정도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실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2.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