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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308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액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3. 서울시 마포구 B건물, 7층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모부인 피해자 E에게 “전국 F 지점 매대에 과즙기를 놓고 과즙과 함께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매장당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절대적으로 보장해주고 투자 이익금으로 최소 1매장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 5,000만 원을 주면 2개 매장을 계약한 걸로 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2,000만 원 권 수표 1매, 2016. 5. 4. 1,000만 원 권 수표 3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액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가 외국에서 과일을 대량 수입하는데 물건을 우선 확보하여야 이모부의 투자이익금이 늘어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6년 말까지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2.5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물건구입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