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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969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다대동 324번지 일원 50,123㎡(이하 ‘이 사건 대상지’라 한다)에 996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2016. 2.경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한 바 있으나 2016. 3. 22. 피고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았고, 이후 위와 같이 다시 제안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요청을 거쳐 2017. 3. 24.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로부터 ‘입안 재검토’ 의견을 들었고, 이후 일부 조정된 원고 제안에 관하여 2018. 2. 13. 위 자문위원회로부터 ‘개발불가능한 지역을 녹지조성하여 공공기여방안 제시는 부적절하고, 이 사건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하면 주택건립입지로 부적정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고 주변지역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민원 발생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입안 부적정’ 의견을 들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하면 주택건립 입지 부적정, 이 사건 대상지 일원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이 있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 등을 감안하면 주택건립 입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약 2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