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7. 1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점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왔는데 물건구입에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및 대출금 4천만원 등 채무가 많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상환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원, 같은 해
6. 25. 2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천만원을 빌려주면, 구매한 물건으로 수익을 내어 20일 안에 이전에 빌렸던 1천만원을 포함하여 전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 같은 해
9. 26.경 1,000만원 합계 2,0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 2항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