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6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162번길 10에 있는 협신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