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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2고단6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서울 서초구 C빌딩 501호에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도 재산도 없으며,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D이 보령시 E 등 4필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위 부동산에서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토석채취 공사현장의 급식업체(속칭 ‘함바집’)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남편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내가 보령시 E에서 석산을 운영하고 있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현대건설 및 SK건설과 토석채취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일단 4,000만 원을 주면 약 500~2,000여명이 식사를 할 속칭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장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함바집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석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