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
2012구합16732 부작위위법확인
A
감사원장
2012. 8. 23.
2012. 9.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5. 9. 원고의 민원에 회신치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 화면에 'B'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진정서 대통령이 수원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경찰총수가 잘못을 책임지고 사직했음에도, 감사원장이 국민 생명을 경시하는 것 같이 행동하여 민원을 제출합니다. 저는 감사원장을 피고로 감사원장이 생명을 경시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도, 생명에 대하여는 답하지 않고 동문서답하여 다시 청구취지에 맞게 답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 소 는 감사원장의 생명경시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감사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원만하게 소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정치인으로 CD E 등에서 'A'을 검색하여 제 블로그를 찾으면 제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잘못을 시정코자 '책임'을 키워드로 제19대 F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신체 가 불편하여 직접 선거운동도 못하는 등 제반 불리한 여건으로 낙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 니 다. |
나. 피고는 2012. 5. 9. 이 사건 민원에 권리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고 원고가 종전에 제기한 민원과 같은 동일·중복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신 없이 종결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민원에 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민원처리결과를 문서로 회신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처리예정일을 2012. 6. 14.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법률적 근거 없이 감사원규칙 등에 기하여 임의로 민원 처리기한을 정한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법 제20조에 위반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2012. 6. 29.자 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피고가 민원사무처리법 제15조, 제20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일 뿐, 피고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되고,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구하는 소가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어떤 종류의 소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민원에 회신치 아니한 것이 민원사무처리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그 외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다른 유형의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또한, 확인의 소의 경우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는 '확인의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민원에 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를 그대로 해석하여 이 사건 소송을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라 함은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응답의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참조), 이 사건 민원은 피고에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민원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김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