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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7노359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자신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우측 뒤 휀다를 발로 찼다고

사실대로 말을 했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보험 사기죄의 ‘ 보험 사기행위’ 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고(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2조 제 1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 피고인이 스스로 자동차를 발로 차서 넘어진 것’ 과 ‘ 자동차를 피하려 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 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보험사고의 원인에 해당한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등에 ‘ 스스로 자동차를 발로 차서 넘어졌다’ 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유발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가 아님에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이상 그 자체로 보험 사기행위에 해당하고 보험금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