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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구단1007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 D은 2017. 12. 23. 22: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청소년인 E(18세)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2018. 2. 12.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되 원고의 종업원 D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33,6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30.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에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왔던 점, 종업원 D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 청소년들 4명은 사복을 입고, 염색을 한 상태여서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위 청소년들은 1999년생으로 사건 발생 후 일주일만 지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주류판매로 얻은 이익이 14,000원에 불과한 점, 단속 당시 원고는 처남의 결혼식 때문에 잠시 외국에 출국한 상태였고, 손님들이 일시에 몰리는 바람에 실외 탁자에 자리 잡은 청소년 손님에 대한 종업원들의 주의가 분산되었던 점, 원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기부활동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