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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3% 로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