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21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6. 경 서울 중구 서 소문로 38, 15 층( 중림동, 센트럴 타워 )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그랜저 승용차 구입대금 1,76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1,76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에 있는 중랑경찰서 망우 지구대 부근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C에게 위 승용차를 7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대포 차로 유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ㆍ 초본

1. 현대 캐피탈 상품 신청서

1.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