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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3:20 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 안 삼삼 거리’ 교 차로를 ‘ 남 목 파출소’ 방면에서 ‘ 남 목 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우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정지하고, 보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C(65 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 조 회,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