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5:40경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인 F를 동승시키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월도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간월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아래에는 사람들이 보행하는 해변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해변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아래 해변으로 추락하게 하면서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G(5세)과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H(48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을 2015. 5. 4. 13: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악안면부의 다발성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F 상대로 한 전화진술 청취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