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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7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과중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30조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생계 형 범죄로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액이 합계 87,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징역 4월 ~2 년 3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