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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549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 소속 지 예배당인 D 교회의 교인이고, 피해자 E은 2015. 12. 1. 경부터 D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9:36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 교회 예배당 앞마당에서, 위 C 교회가 설립자 이자 감독인 G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로 나뉘어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 E이 교회개혁협의회를 지지하자 화가 나, 수요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회 본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배로 밀며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교회 대구 예배당 시설 관리자로서 파면 및 출교 처분을 받아 예배 인도를 하거나 예배당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E이 예배를 위하여 예배당을 사용하려는 행위를 막은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이고 예배 자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형법 제 158조에 규정된 예배 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비록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 직 직에서 면직된 자가 상급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 인도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배 인도와 예배의 평온한 수행 및 그 준비행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배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방해한 자가 상급단체로부터 예배당의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