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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50624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진우디자인은 277,010,211원 및 이 중 63,657,365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진우디자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망 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19133호 양수금 청구의 소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8,722,279원 및 그 중 63,657,365원에 대하여 1999. 7. 20.부터 2003. 5. 31.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금 4,884,839원에 대한 1998. 9. 16.부터 1999. 3. 31.까지는 연 28%의, 그 다음날부터 2003. 4. 23.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8. 15. 확정되었다.

나. 망 D은 2013. 3. 2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상속하였는데, 이들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느단7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3. 6. 25.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277,010,211원(= 대출잔액 63,657,365원 지연손해금 213,352,846원) 및 그 중 63,657,365원에 대하여,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피고 회사와 각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38,505,105원 및 이 중 각 31,828,682원에 대하여, 각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