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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227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경 대전시 유성구 B 아파트 707동 1102호에서, 같은 해 12. 7.경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3236호 건물명도 사건의 조정 성립에 따라 집행관 신정자에 의하여 압류 표시가 부착된 TV(LG엑스캔버스) 1대 등 11개 압류물을 같은 구 C 1동 705호에 임의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조정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