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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7 2015가단8582

전부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건물의 표시 기재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