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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07 2012고단84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0. 10. 18.경 서귀포시 E 등 2필지 토지에 건축하는 펜션건물 2동에 대한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위 건물의 건축주인 피해자 F과 체결하고 지면에서 1층 바닥까지 90cm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계단을 통하여 펜션의 각방으로 출입하도록 위 펜션건물 2동을 설계하였고, 2011. 1. 20. G 주식회사와 피해자는 위 설계에 따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5억 6,000만원으로 하였으며, 위 회사의 상무인 피고인 A은 위 건물 2동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를 담당하여 시공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1. 1. 27. 제주은행과 여신한도 7억 원인 시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공사의 기성에 따른 기성청구서, 공정확인서가 위 은행에 제출되면 그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이 위 회사에 지급되도록 하여, 피고인 B은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 위 공사의 감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1. 1. 20.경 위 2필지 토지에서, 공사대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설계에 따른 공사가 가능함에도 설계와 다르게 펜션 2동을 신축하면서 지면에서 1층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따른 90cm에 미치지 않게 약 10cm 가량 타설 공사를 하여 건물높이가 낮아지게 하고, 그에 따라 지면에서 1층 각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공사를 하지 않는 등 피고인 B과 상의하여 높은 건물로 설계된 데 따르는 공사는 모두 누락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4. 하순 설계도에 따라 2개동에 높이 90cm의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