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59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 대지에 있는 ‘D빌라’의 C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인도된 D빌라 9동 302호에 O을 거주하게 하여 N 대지 경락자인 E이 위 ‘D빌라’를 철거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위 ‘D빌라’의 9동 302호의 건물 소유자 P 및 건물 거주자 Q, R은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부평구 N 대지 195㎡에 대하여 건물 철거, 대지 인도, 점유자는 퇴거하라는 취지의 판결(2009가단34398호)을 받았고, 이에 E이 위 판결문에 의해 2012. 8. 9. 위 9동 302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2. 8. 9. 11:35경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G가 채권자인 E의 위임에 의하여 Q, R의 점유를 해제한 후 위 건물을 E의 대리인 S에게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D빌라’ 3동 1층 C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9동 302호에 대해 O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O을 9동 302호에 1년 이상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임대차계약서), 명함, 판결문(건물철거 등), 가처분집행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 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등의 퇴거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고서도 상당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