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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1035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