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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127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2012. 7. 18. 단기상용(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만료 3일 전인 2012. 8. 14. 피고에게 난민신청자(G-1)임을 이유로 하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6. 피고로부터 적법한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가 불인정결정을 받게 되었고, 2015. 1. 15.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2015구합967)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42970) 및 상고(대법원 2015두53718)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캄보디아 국적이었던 소외 B은 2007. 8. 16.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혼인하고 2007. 9. 23.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2008. 2. 27. 캄보디아로 출국하였고, 2010. 7. 15. 다시 대한민국 국적의 C과 재혼하여 2010. 9. 1.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B은 2011. 7. 21. 딸 D를 출산하였고, 2012. 12. 31.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귀화신청을 하였으며, 2014. 9.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았다. 라.

B은 2015. 4. 24. C과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고, 2015. 6.경 원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5. 11. 20.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13. ‘초청인 혼인귀화 후 3년 미경과, 초청인 소득요건 미충족 등 결혼이민자격 심사기준 미충족, 기타 정책적 고려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2016. 6. 27.까지 자진출국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