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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4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곧바로 출국하여 약 19년 동안 브라질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부도액이 합계 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주소지 불명으로 합의 내지 공탁을 할 수 없게 되자, 당심에 이르러 종교단체에 2,000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