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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