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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5 2018고단6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5세)의 남편(사망)과 7촌 관계이다.

1. 2017. 7. 3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댁 할아버지 제삿날의 다음날인 2017. 7. 31. 07: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싱크대 앞에 서서 남은 제사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먹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14: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 위 가슴 쪽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방안에서 이불을 덮고 쉬고 있던 피해자 근처에 앉더니 갑자기 이불 밑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계속하여 건드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부 등 송부 요청) 및 회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