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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02 2013고단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11:40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C에 있는 D치안센타 앞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중 그 곳에 있는 피해자 B(여, 7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의 손수레와 소쿠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함께 경찰서로 가자며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