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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1053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214,3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상속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1. 7.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상속분 3/11)와 직계비속인 원고, 피고, E, F(상속분 각 2/11)가 있다.

나. 원고와 D, E, F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110호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2016. 1. 4. 망인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의 심판 당시 가액을 5,413,588,143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와 D, E, F가 현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D가 현물로 예금채권을 소유하며,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현물분할을 받은 원고가 피고와 D, E, F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다. 한편, 상속에 따라 상속세로 926,543,321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로 119,635,600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중 D가 41,290,319원을, E가 150,000,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고가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자신의 세금 부담분 190,214,349원(1,046,178,921원 × 2/11)의 납부의무를 면하였다.

피고는 본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지급을 면한 상속세 및 취득세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90,214,34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망인 생전에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