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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20 2012고합17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03:2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F‘ 칵테일바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가게 안 내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빨던 피해자가 칵테일바 출입문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내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신고내용을 저장한 녹음파일)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의 팔, 다리 상처 사진 촬영에 대한, 피의자의 의복, 손톱 사진촬영 증거물 채취 등에 대한, 현장 사진 촬영 등에 대한, 피의자의 속옷, 양말 사진 촬영에 대한, 피의자의 상처(왼쪽발 뒷꿈치) 사진 첨부에 대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붙임에 대한, 피해자가 보내준 상처 사진 첨부, 카드 매출전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및 범죄사실 상해부분 미기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