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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5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6. 03: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과 접대를 받았음에도 대금 34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이 사건경위를 듣고 있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복부를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신고 사건의 처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16. 03:54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F지구대에서 D, 피고인의 일행인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경찰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라노, 내일이면 나한테 이런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씹새끼, 개새끼, 느그 새끼까지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