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5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를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2013고정669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고령이며 뇌병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피해자를 난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