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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나5097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C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1958년생, 여성)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중인 사람이고, 피고 B, C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F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의들이며(2016년 당시 피고 B은 1년 차, 피고 C은 3년 차), 피고 D는 위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이다.

(2) 원고는 2016. 10. 29. 07:15경 목 부위 통증으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목의 통증과 부종으로 침을 삼키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 되자, 2016. 10. 30. 07:45경 위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3) 위 병원 응급실 담당의 G은 원고에 대해 CT 촬영(컴퓨터 단층 촬영)과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우측 편도 주위에 3cm 크기의 ‘농양’(감염이나 염증이 곪아서 생긴 고름. 이하 ‘이 사건 농양’이라고 한다)을 확인하였다.

(4) 이에 피고 B은 2016. 10. 30. 10:44경 원고를 상대로 절개배농술(切開排膿術: 칼로 농양이 생긴 부위의 피부를 절개하여 농양을 제거하는 시술. 이하 ‘이 사건 1차 절개배농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으나(원고에게 사전에 이에 관하여 설명을 하거나 그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농양 제거에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6. 10. 30. 오후경 원고를 상대로 다시 절개배농술(이하 ‘이 사건 2차 절개배농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으나(원고에게 사전에 이에 관하여 설명을 하거나 그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이 역시 실패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혈이 되지 않아 원고에게 총 1,000cc가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편도 주위의 농양을 절개배농술로 제거하는 경우, 출혈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구강의 분비물에 섞여 나오는 정도의 미량이라서 찬물로 입가심을 하고 5분 정도 경과 시 지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염증으로 병변 부위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