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95]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는 경우.
소외 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권을 수여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소외 갑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고 1외 1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 선고 67나2883 판결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가 1964.8.28 그 사람으로 부터 대금 363,000원에 매수한 것인데 원고의 부친되는 소외 2가 소외 1 명의의 등기 관계 서류를 보관중임을 기화로 1965년경 친구인 소외 3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모르게 이를 임의로 금 150,000원 한도에서 그 사람의 금전융통을 위한 매도담보의 목적물로 공제하기로 하고 그 사람에게 위 서류를 교부해 준 결과 그 사람은 같은 해 5.27 소외 4를 통하여 소외 5로 부터 위 한도를 벗어난 금 250,000원을 3개월의 기한 약정으로 차용한 후에 그 담보로서 이에 대한 같은 소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바(단 등기절차상으로는 뒤에 인정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소외 6과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서 이를 경료하는 형식이 취해짐) 같은 소외 인은 위 변제 기한이 도과되자 1966.9.10 이를 소외 7에게 환가 처분하고 그 사람은 1967.2.13 피고 피고 1, 2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여 그들 명의로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상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무효라고 단정한 후 나아가서 피고 피고 1, 2는 표현대리 주장을 하므로 살펴 보건대, 소외 2가 소외 3에게 교부한 위 서류는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1 명의의 권리증과 백지위임장, 매수인란 공란의 매도증서, 인감증명등으로 이를 소외 2가 보관케 된 것은 소외 1이 원고에게 전해 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교부하여 보관받았다가 원고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게 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해 있어 달라고 요청하여 계속 이를 보관케 되었던 것으로서 그때 소외 2는 원고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도 아울러 수여받게 되었고 한편 소외 3은 소외 2로 부터 위와 같은 서류들을 교부받자 소외 4에 의뢰하여 소외 6에게 이를 제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 200,000원을 융통하여 주도록 교섭하여 그 사람의 승낙을 얻고 우선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1965.4.27 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뒤 그 사람이 소외 2에게 담보제공의 경위 등을 직접확인한 끝에 뒷 일을 염려하여 당초의 약정 이행을 거부하고 등기명의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그 명의의 위와 똑같은 내용의 등기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소외 2에게 전달 하라고 이를 소외 4에게 교부한 바같은 소외 4와 소외 3은 이를 소외 2에게 교부함이 없이 소외 5에게 이를 제시하고 그가 정당한 대리권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되 그 대리권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뜻에서 그 자신( 소외 4)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다시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소외 5는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정의 돈을 차용해 주는 동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고 위 차용금은 소외 4를 거쳐서 소외 3이 지급 받아 당초의 목적을 달한 것이며 원고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권을 수여받아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문서들을 소외 1과 원고로 부터 보관받아 있는 소외 2와 그로 부터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의 권한을 수여받은 소외 3 내지 소외 4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른바 기본 대리권이 실질적으로 있은 것이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었음도 또한 정당한 것이라고 봄이 거래관념상 상당하다 할 것임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외 4가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 만큼 그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를 소외 7에게 환가처분 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은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에게 아직 그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 피고 1, 2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벌써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또 원고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권을 수여 받았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소외 2가 원고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 가사 소외 2가 원고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소외 2가 원고로 부터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락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부득이 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소외 2는 원고를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 할 수 없는 것인데( 민법 120조 ) 원판결에는 이점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음으로 소외 2나 소외 2가 선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복대리인 격인 소외 3이나 소외 4는 모두 원판결이 말하는 원고를 위한 이른바 기본 대리권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기와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소외 4의 원판시와 같은 담보제공 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이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4의 행위를 원고를 위한 표현대리 행위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 청구를 배척한 것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